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
전 편에서는 이직확인서 서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번 편부터는 1번란부터 순서대로, 기재할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번란에 기재할 내용은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다.
이직사유 구분코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1번란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된다.
23번 코드를 잘 기억해 두자.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포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에서 대표적인 '권고사직'이 바로 이것이다.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도, 회사 측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이직코드와 이직사유를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는 사례가 잦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갔을 때,
고용센터 직원이 이직확인서를 조회한 뒤에,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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