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노동법 - 실업급여 편
실업급여와 관련된 노동 상담이 참 많다.
퇴직금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룬다.
근로자는 이런 말을 흔하게 한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안 해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전 편에서 언급한 대로, 이직확인서를 '법적으로' 작성할 권한과 의무가 회사에 있으므로,
아무래도 회사가 '칼자루'를 쥔 셈이다.
하지만, 이직확인서를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체는,
고용센터이지 회사가 아니다.
전 편에서 근로자도 실업급여 관련 지식을 갖춰야 하고, 특히 이직확인서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한다.
대다수 근로자가 이 서식의 존재를 모른다.
이 서식의 존재를 아는 근로자도, 퇴직한 뒤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다.
노동 상담하면서 늘 안타깝다.
근로자가 너무 늦게 움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상담을 요청하는 근로자를 만나면, 일단 반갑다.
이러한 취지에서, 평소에 실업급여 관련 지식으로 무장하고,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미리 요청하라고 권하는 것이다.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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