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언론은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가장 뉴스를 많이 보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재난상황’에서이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순간, 언론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한다.
재난상황에서의 언론은 국민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에 재난보도는 더욱 엄격하고 민감하게 ‘윤리적’이어야 한다.
2014년 4월, 우리는 그렇게나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아픈 경험을 하였다.
세월호 참사 당시 우리 언론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형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보도와 정확성은 속보경쟁에 희생되었다.취재원에 대한 검증은 결여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너무도 부족했다.현장과 데스크는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냈고, 초기 취재준비 또한 부족했다.
-재난보도준칙 공동검토위원장 심규선 기자-
여기서 ‘재난’의 범위는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을 이야기하며, 전쟁이나 국방분야는 제외한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1. 현장 데스크를 운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준칙이다.
2. 취재원을 검증하기 위해 5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1) 전문성이 있는가?
2) 고의 또는 실수로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은 없는가?
3) 어떻게 그 정보 입수했는가?
4) 다른 취재원을 통해 입증 가능한가?
5) 그 말은 문서나 자료로 검증 가능한가?
3.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피해자에게 인터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미성년자를 취재할 때, 13세 이하는 원칙적으로 취재할 수 없으며, 취재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 재난장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현장 취재 협의체를 운영한다.
너무 여러 언론사가 현장에서 우왕좌왕 경쟁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건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터진 이후에는 교육할 수 없다.
‘미리’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이 윤리 매뉴얼은 과연, 이후에 잘 지켜지고 있을까.
1. 2019년 속초 산불 당시 KBS의 보도를 살펴보자. 산림청이 ‘심각’ 단계로 격상한지 53분이 지난 후에야 특보 방송을 냈다. 10분정도 특보 방송을 내보낸 후 또 다시 정규방송을 내보냈다. MBC, SBS는 1-2시간이 지난 후에 특보를 냈다. 지상파 3사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2.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보도를 살펴보자. 선정적 보도가 논란이 되었다. 한국인 7명이 사망한 인적재난임에도, 사고 직후 배상금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다.
3. 2022년 10.29 참사 당시 보도를 살펴보자. 2019년 속초 산불과 반대로, 당시 보도는 과도한 보도로 지적받는다. 이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원인, 수습과정 등에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상, 개인적 사연에 집착하는 보도를 반복하였다.
아직까지 재난보도에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10.29 참사 당시, 개인 미디어를 통한 재난장면의 무분별한 공유, 피해자 신상 유포 등이 큰 문제가 되었다.
재난상황에서 국민은 그 누구보다 언론을 믿는다.
언론은 그 신뢰에 보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난상황에서 언론이 2차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이에만 쓰여진 준칙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