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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로 Mar 11. 2023

[성폭력범죄보도]는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언론은 왜 윤리적이어야 하는가

성폭력 피해자 3명 중 2명은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은연 중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언론의 보도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

언론이 사용하는 용어, 보도방식 등이 그대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에, 

언론은 성폭력범죄보도에 있어서 더욱 예민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올바른 인식 갖기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격’이다.

수치스러운 일이거나, 정조관념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게 하는 시선으로 사건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잘못된 처신으로 발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인식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경쟁적인 취재나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주변정보를 조합해서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도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객관주의를 경계해야한다. 

언론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형식에 집착하여, 피해자의 증언과 가해자의 변명을 동등하게 보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추가로,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피해자를 부각하고 전면에 내세워 ‘000사건’이라고 부르는 등의 보도 또한 주의해야 한다.   


선정적, 자극적 보도를 지양한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취향, 직업, 주변의 평가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참했다, 동거를 했다, 정신질병이 있었다 등 사적 정보를 보도한 경우가                               우리나라 언론에는 빈번하다. 


가해방법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지양하고,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표현에 유의한다.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성향,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사회적으로 공포심만의 조장하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성폭력범죄를 보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꼭 이걸 써야할까?’를 한번 더 생각해보라.


보도로 인한 피해, 혼란, 인권문제를 고려하여 ‘꼭 써야만 하는 정보’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 및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보도해야 한다.


성폭력범죄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고르자면, ‘말’이다.


어떤 뉘앙스의 단어, 어떤 뉘앙스의 문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폭력범죄보도는 피해자를 위한 칼이 될 수도, 피해자를 향한 칼이 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언론이 주의해야 할 표현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00녀, 여00 :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다.
성노리개 : 인간인 피해자를 물건 취급하는 용어이다.
첫 인연, 열혈 팬 : 마치 둘 사이에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만취해 참변, 나홀로 거주 : 피해자가 방어에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게 될 수 있다.
씻을 수 없는 상처, 순결을 잃은 : 피해자의 상처가 극복되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무기력하고 나약하다는 편견을 불러일으킨다.
검은 손, 나쁜 입, 몹쓸 짓 : 범죄인 가해행위를 축소하고 희석시키는 표현이다.
몰카, 몰래카메라 : 장난스러운 이미지이다. ‘불법 촬영물’이 맞는 표현이다.
짐승, 늑대, 악마 : 가해자를 비정상적 존재로 타자화한다.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정인에 의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성범죄를 인식하게 한다.
성관계, 성추문 : 범죄라는 점을 희석시키고, 성관계와 성폭력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표현이다.
은밀한 부위 : 성폭력 행위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게 한다. 신체부위를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더러운 욕망 : 절제, 억제하지 못한 성욕으로 인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재연한 자료화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누리꾼의 반응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가해자 중심의 개인 의견을 그대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잘못은 꾸짖되 예술은 단죄말아야' 라며 성범죄자 예술가를 옹호한 개인의 의견을                               그대로 소개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보도도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수치심에 근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 

                           놀란 반응을 보여야하지만, 표정변화가 없었다는 식의 보도 등이 있다. 



이처럼 언론의 성폭력 관련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모두 알다 싶이 현실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한 표현들을 언론과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언론은 성폭력, 성희롱 근절을 위해 사회구조적 문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대책, 예방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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