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일 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에게 답장이 없다면 불안이 엄습하죠. "내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전세사기면 어떡하지?", "다음 집을 알아보는 걸 늦춰야 하나?" 등 별의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아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는데 [집주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매우 황당할 텐데요.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까 싶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런 분이랑 상담을 하게 되는 걸보니 일어나기 매우 희박한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1. 교도소에 있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 도달시키는 방법
집주인이 교도소에 있어 휴대폰 사용이 불가했던 거라면 교도소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받아볼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교도소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면 접견 신청을 해서 만나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도 있겠죠? 또한 계역 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그 분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2.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수감됐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집주인이 전세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교도소에 간거라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경우 빠르게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부터 하셔야 겠죠.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도소에 있다면 집주인이 따로 변론기일에 나타나거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비교적 빠르게 끝날 것입니다. (약 4개월 정도)
3. 집주인이 수감된 교소도 어디있는지 알아내는 방법
집주인이 어디있는지 알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직접 가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어디 교소도에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처하실 테죠.
이런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내용증명을 도달시킨 다음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는 거죠.
기억하셔야 할 점
우리 중 누구도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소송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도 들고, 법원도 가야하고, 이것저것 직접 처리해야 하고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반환소송만큼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할 일이 없고, 승소를 하면 법원에 납부했던 인지대, 송달료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모두 집주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가액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법원 공과금, 변호사 수임료 등)은 달라지지만 보통 보증금액이 최소 몇 천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면 소송가액의 약 10%는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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