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하면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 걸까?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번뜩! "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 받아야 하는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이라는 게 내 전재산일 수도 혹은 내 전재산을 넘은 은행 빚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여러 자산 중에서도 하나 당 가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재산을 축적하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나이가 많을 수록 돌연사를 하거나, 작은 아픔이 크게 번져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1. 집주인 사망 소식 들었다면 가정 먼저 해야 할 것
집주인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 혹은 이웃 주민이 될 텐데요. 전달해준 사람 혹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 상속인이 누군지, 상속 절차가 끝났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직 상속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비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분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 절차 끝날 때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없을 때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집주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은 없다면 집주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보통 보증금을 못주고 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을 위한 법원이 아닌 집주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요.
3. 상속인 있지만 절차 진행 사항을 모를 때 알아보는 방법
집주인 사망 후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 상속인이 있다고 전달받았지만 그 상속인이 누구이고,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 집주인 분은 비록 사망했지만 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된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를 완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될 텐데 이때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이 특정되면 절차의 진행 사항 역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또 하나의 tip !
상속인이 여러명 있다면 상속인 전부가 임대인 자격을 갖게 되기에, 전부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인 전부가 피고가 되어야 하죠.
혹시 상속인 중 딱 한 명만 알고 있고 연락이 되는데 나머지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이런 때는 그 한 명에게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서 나머지 상속인에게도 전달을 해달라고 하거나 상속인들에 대한 연락처 및 주소를 받을 수도 있겠죠.
만약 한 명만 알고 있는 상태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소송 중간에 알아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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