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면, 과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을까?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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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갭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뀐다는 게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새 집주인이 갭투자로 돈을 몰빵해 놓아서 내 보증금을 나중에 제대로 줄 수 있을 지 없을 지에 대해 전혀 모르기도 하고, 특히나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면 새 집주인의 번호도 주소지도 모른 채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저와 최근에 상담을 하셨던 분은 전세 집주인이 바뀐 걸 7개월 후에 알게 됐고 심지어 새 집주인이 13살이었는데요. 번호도 뭣도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미성년자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1. 새로 바뀐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새 임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 미성년자라면 누구라도 향후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잠이 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승계 거부를 한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과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되는데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과거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송달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퇴거를 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겠습니다.


2. 기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집주인이 바뀌었지만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이 다다가오면 계약해지 및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니까 새 임대인의 번호가 필요하겠죠.


이런 때는 과거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새 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이 다 적혀있을 겁니다.


3. 새 집주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아짐에 따라 어린 자녀에게 하루라도 빨리 집을 증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집주인이 전혀 달갑지 않을 텐데요.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 계약해지 혹은 갱신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소유자인 미성년자 집주인,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미성년자 집주인, 법정대리인 부모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tip!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집에 어떤 저당권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됩니다. 떼는 데 1~2천원밖에 들지 않아요.


등기부등본은 집주소만 알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매우 쉽고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중간중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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