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여러명, 누구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할까?

신탁등기 된 집, 공동명의 집 임차인은 누구에게 계약해지를 하나?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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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일이 다가온다면 세입자가 꼭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연장할지 혹은 종료를 할지에 대해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의사표시는 전세 계약 종료일 6~2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지는데요.


계약을 한 사람에게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임대인이라고 되어있는 모든 이에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 아래에서 깔끔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자 지분을 갖고 있는 집주인 여러명일 때

부부가 공동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명의자가 2명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역시 각자 지분에 따라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여러명이라면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모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되었다는 뜻은 세입자의 의사표시를 집주인이 읽어보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자 혹은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내보는 것이 좋겠지요.


2.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신탁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와 명의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는 신탁회사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역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고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자만 믿고 계약을 덜컥 체결하면 안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향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 애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집은 신탁회사와 명의자인 집주인 모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역시 송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계약해지 문자 읽지 않는다면?

집주인 여러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만 누군가 읽지 않는다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번 반송이 된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내용증명을 강제적으로 도달시키는 방법이 있죠.


기억하셔야 할 점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법원을 통해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보내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에 관해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거 같아요.


다만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하려면 우체국 등기로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반송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신청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니 사전에 꼭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할 경우 집주인에게 송달시키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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