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해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내는 방법 대공개!
살면서 그 누구라도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재작년 빌라왕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아직까지도 전국 곳곳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전세 대출 조이기를 하고 있어 당분간 세입자는 구하기 더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세입자 분들이 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이때 만약 나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던 임대인이 이미 전세사기 가해자로 고소를 당해있거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세사기 가해자의 전형적인 수법을 보면 애초부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바지 임대인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돈이 있는 건축주(혹은 다른 가해자)는 임대차 계약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사기 가해자로 의심되는 바지 임대인과 그 외 가해자를 모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그 후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거나, 혐의인정이 되었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2. 이미 경찰조사에 들어가서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면?
전세사기를 가해자로 혐의를 인정받은 집주인 및 그 외 일당이 있다면 본인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텐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안하게 될 겁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매년 임대차보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얼만큼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3. 바지 임대인은 무일푼이고 다른 가해자가 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수수료를 받아먹은 바지 임대인이 있고,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주동자가 있다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무일푼인 바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겨봤자 받아낼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해자에게 소송을 거는 거죠.
보증금 못받았다고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전세 종료일이 됐는데도 보증금을 못받고 계신 분 중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연락을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란 말 그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을 때이고,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아직 돈을 구하지 못해서 등 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못했을 때는 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반환소송을 빠르게 청구하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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