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 임차인은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까?
전세권은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을 해놓으면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할 때 곧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선호하는데요.
다만 전세권 설정을 내가 아니라 나랑 동일한 임대인과 계약한 다른 임차인이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임차인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 주택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전세권은 물론이고 임차권등기까지 설정된 집이 몇 채나 있다면 다른 임차인은 내 보증금은 물건너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절망하게 될 겁니다.
1. 전세권 설정된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임대인은 1명, 세입자는 여러명인 다가구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집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의 사정이 넉넉하다면 전세권 설정이 된 것 자체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겠으나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면 집이 빠르게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2. 내가 후순위라 보증금 회수 어려울 것 같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경매에 넘어간 사실은 보통 배당신청을 하라는 법원의 통지를 보고 알게 되는데요. 만약 이보다 더 먼저 알게 됐다면 빠르게 계약해지 통보부터 하셔야 겠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이를 사유로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임대인에게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만약 집주인이 연락두절 되었거나 하면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죠.
내가 후순위라 경매 낙찰금에서 받는 배당금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된다면 배당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낙찰금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이 집의 시세 및 채권자 순위를 따졌을 때 내가 선순위에 있고 충분히 배당금액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것 같다면 굳이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 그 집에 계속 머물면서 경매가 끝나고 낙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며, 혹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경매가 끝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된 집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 위험하고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할 자금이 있냐 없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세권설정된 집과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집주인의 형편이 어떤지, 이 집의 시세는 어떤지를 잘 살펴 보시고
전세권자가 낙찰금을 먼저 받아간 후에 나도 받을 돈이 있을 지에 관해 충분한 고민을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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