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하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소송이 두려워 집주인만 기다리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다?!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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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는 원래 다음 세입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돈이 없어도 갭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을 100%를 넘어선지 오래고 이미 공급 과잉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세입자가 바로바로 구해지지 않는 실정인데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뻔뻔하게 나오니 이로 인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집주인 때문에 보증금을 못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출을 하기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해당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어 최악의 상황 경매가 진행되어도 받을 배당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2. 법적 절차 진행해도 두려울 게 없는 이유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두려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손해만 보면서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걱정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은 전혀 두려워 할 것이 아닙니다. 채권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승소를 하면 변호사 수임료 및 법원 공과금 등 여러 소송 비용을 보증금과 별도로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소송을 한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손해보실 것이 없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보통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워낙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4-6개월 내로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매를 진행하거나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강제집행까지 해야 해서 보증금 회수까지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빠르게 보증금 회수하는 팁!

제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빨리 진행하라고 추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송을 시작하고 곧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집주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고 법대로 해봐라라고 뻔뻔하게 나오던 집주인도 막상 소송이 시작되면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결국 보증금을 반환해 주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소송은 중간에 소송 취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소 취하가 되어도 소송 비용에서 절반은 집주인에게 별도로 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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