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이랑 뭐가 다른 걸까?

지급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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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혹은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보증금지급명령을 하는 건지, 둘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둘의 공통점을이야기 해보자면 1) 법원에 신청하는 법적 절차이며 2) 소송의 경우 판결문/지급명령의 경우 결정문을 받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지요.


1. 기간의 차이

보증금반환소송과 보증금지급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닌 간이 독촉절차로 약 2개월 내로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 안한다는 가정하에)


소송의 경우 진행을 하게 되면 최소 4개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결정문을 받고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든 재산을 압류하든 강제집행은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죠.


2. 절차의 차이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각자 주장을 펼쳐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반면, 보증금지급명령 신청의 겨우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의 존재 및 채무 불이행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지급명령이 날라갑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사안은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급명령 기간+소송 기간까지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비용의 차이

보증금 지급명령의 경우 간이 독촉절차이므로 소송보다 훨씬 간편한 법적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도 소송을 맡기는 것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보통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50~100만원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가 책정되며,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300~600만원 정도의 수임료가 책정되지요.


언제 보증금 지급명령을 하면 좋을까?

저는 약 3천만원 내외로 보증 금액이 적으신 분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정도 금액은 집주인이 구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보증 금액이 크면 보증금 지연 시기를 늦추고자 일부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월세 보증금 혹은 소액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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