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용증명은 어떤 상황에 보내야 하는 걸까?

집주인에게 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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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을 왜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걸까요?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자 할 때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건지, 문자나 전화로만 해도 되는 건지,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소용이 있을지 매우 헷갈리실 텐데요.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 건지, 집주인에게 보증금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으나 답장이 없을 때

더이상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읽었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다거나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송달이 확실히 됐고, 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혹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계약 종료가 되어도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고 할 때

계약 종료를 하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으로 집주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곧바로 소송이 시작될 것이며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또한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 보내게 되면 보증금 반환 받기가 수월해집니다.


3.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날리게 될 때

계약 종료가 되는 것을 합의하고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했는데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한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꽤나 큰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보증금 내용증명을 통해 특별손해에 대해 언급하여 보증금반환소송 시 모두 청구할 것이라 예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소송 예고장이고, 이걸 보냈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증거로서 활용되기에 소송을 예상하고 있고,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 및 특별손해에 관한 통보 등으로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꼭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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