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을 때까지 공짜로 거주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월세를 살며 보증금 떼일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했는데 몇 백만원도 하지 않는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더 살다 나가라"고 하거나 혹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아 소송을 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나 소액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사는 이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많아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를 못하죠.
저는 이럴 때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을 해볼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왜 그런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급명령은 소송처럼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나를 대신해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을 하죠.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을 받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2주 내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의 신청 그대로 확정이 납니다.
그렇게 나온 결정문은 소송 후 나온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집주인의 집을 경매에 부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2. 소송을 하는 것에 비해 빠르게 결정문이 나온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이 아닌 간이 독촉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결정문은 소송 후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비해 훨씬 적은 기간 내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날라가고 2주 내로 이의신청이 없다는 가정하에 약 2개월 정도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송의 겨우 판결문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게 되죠.
3. 소송에 비해 변호사 수임료가 매우 저렴하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이고 어떤 소송이든 변호사에게 맡기게 되면 그 비용이 최소 300만원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이 아닌 간이 절차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만 해도 약 50만원 내외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다른 사무실도 소송 수임료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없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월세 안 내고 살아도 될까?
월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거 같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 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공짜로 이 집에 그냥 살아도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세를 내시고 거주를 하던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고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던가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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