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내용증명 A to Z

보증금을 못받아 다음 이사갈 집 계약금까지 날리게 되었다면 필독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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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별손해 내용증명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손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체는 보통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못받는 것을 대비해 임대인에게 보내게 됩니다.


임대인의 잘목으로 보증금을 제 날짜에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해 향후 청구할 거라는 내용이 담기게 되죠.


예를 들어 다음 이사갈 집에 대해 계약금을 걸어놓고, 이사 업체까지 불러서 짐까지 다 싸놨는데 보증금을 못받는다면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이사 업체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1. 특별손해는 언제 청구 가능할까?

특별손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계약 종료일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일종의 예고장이 됩니다. 결국 소송할 때 청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시 단순히 보증금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것도 함께 청구한다는 거죠.


2. 특별손해 내용증명은 언제까지 보내야 할까?

특별손해 내용증명은 보통 다음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고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굳이 내용증명 형태로 보내는 이유는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던가 하면 문자 등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꼭 읽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3. 대출 이자는 받을 수 없을까?

특별손해에 대해 보증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전세 대출 연장 이자 역시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특별손해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법원의 인정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겨야 더 효과적입니다.

특별손해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여 유리한 내용을 더 많이 담아 내용증명을 작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무사히 송달을 시켜야 하기에 관련 문제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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