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상태인데 보증금 반환 못받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 바로 알기!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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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후 만기에 계약 종료를 하고 퇴거를 하려면 계약 종료가 되기 6~2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리는데요.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 글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6~2개월 사이 계약해지 통보를 못하면 어떡하나요?

계약 만기가 되기 6~2개월 사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못했다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봅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계약해지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날짜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 종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025년 1월 31일인데, 2025년 1월 1일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기 때문에 2025년 2월 1일(갱신이 시작되는 날짜)에서 3개월 후인 2025년 5월 1일에 계약 종료가 된다고 봅니다.


2. 계약 연장한다고 합의했는데 갑자기 나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만기가 되기 6~2개월 전 연장을 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런 경우 이미 계약연장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 없으며, 계약해지를 하는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가 된 것으로 봅니다.


3. 이미 묵시적 갱신 됐다고 2년을 살고 나가라는 데 어떡하나요?

계약 만기 전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집주인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무조건 2년 살고 나가라고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말대로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곧바로 해지 되는 것이 아닌 3개월 후에 해지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됐으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구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집주인의 몫입니다.


다만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된다고 봐주셔야 하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 역시 임차인이 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보했지만 보증금 못받고 있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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