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 집주인 대응할 수 있을까?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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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월세 계약이든 전세 계약이든 상관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까지 기간동안 현재 집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혹은 월세를 5%이내로 증액할 수는 있지만 증액한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거부를 해도 집주인은 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상당히 좋지 못한 제도이죠.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냥 연장 계약과는 다르며 정확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기가 되기 6~2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만약 집주인이 5% 이내에서 증액을 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지겠지만요...)


2.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주인 본인(직게비속 혹은 존속)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죠.


이런 경우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하며 다만 허위 실거주를 했을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새로 계약서 작성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것이 아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여 다시 보증금 및 월세를 설정하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새 게약이 된 것으로 보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죠. 다만 계약서 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계약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허위 실거주임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해 새 임차인을 들이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퇴거를 후 이전 집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다가 알게될 수 있는 사실이죠.)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과거 집에서 2년 동안 살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나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돈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다만 많은 분이 굳이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것보다 현재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으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향후 소송에 대해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내용증명을 받고 겁을 먹은 집주인이 실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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