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늦게 하면 손해인 이유

보증금반환소송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by 황인 변호사
231023_회생_바로회생 블로그 스킨_002 (2).png

소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됩니다. 또한 내가 이길 거라 생각해도 막상 판결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 만큼은 다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채권이 워낙 명확하고 임차인이 패소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증금반환소송 필요하다면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1. 나 말고 다른 채권자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있을 때 집주인은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해결되어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집주인은 높은 확률로 돈 문제를 겪고 있을 건데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진행해서 확정 판결문을 받고,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거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되고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집주인의 재산을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소송을 해서 강제집행할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2. 소송 비용은 별도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최대한 집주인과 좋게 끝을 내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요. 다행히도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집주인에게 보증금과는 별도로 소송비용(법원 공과금+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보증금반환소송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진행해도록 해야 겠습니다.


3. 늦게 하면 이미 집주인은 재산이 없습니다.

이미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해서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상태이니까요.


여기서 주저하다가는 언젠가 내가 소송에서 승소해도 그때는 집주인이 무일푼 상태라 내가 회수할 돈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무일푼인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무일푼이 되어버린 사람한테는 무엇을 해도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가족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가족들의 재산까지 내가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상황이 악화되면 소송이 들어오기 전 집주인이 가까운 다른 이에게 재산을 뺴돌리는 식으로 명의 이전을 할 떄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의 재산은 더 적어지고 내가 회수할 돈 역시 줄어드는 겁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하다면?
Group 1000002688.png


keyword
작가의 이전글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 집주인 대응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