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해도 받을 돈 없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 경매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경매를 시작하면 매각대금을 받기까지 최소 1년 보통 1년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화소송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내 일상을 그대로 지키면서 진행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1. 부동산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는?
부동산 경매는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로 나뉘어집니다. 임의경매란 소송 판결문이 없이 저당권, 전세권을 가진 채권자가 진행을 하는 것을 뜻하고요.
강제경매는 소송을 진행해 판결문을 얻은 다음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죠. (전세권 설정자는 소송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회수 가능한 금액을 파악해 보세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받아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여러 채권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나보다 앞선 채권자가 많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을 해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굳이 경매를 하는 것보다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그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 집주인이 근로자라면?
집주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 근로자라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을 압류해서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돈을 회수해 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집주인은 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융통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증금을 실직적으로 받을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패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소송입니다. 그냥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승소 후에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 확인 후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받을 수 없다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봐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 받기까지 최소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