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반환은 정말 불가능할까?

매수인/임차인이 계약포기 시 가계약금 반환 문제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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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가계약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요.


매도인/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수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매도인/임대인이 계약금 배액배상 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놓고 계약금만 몰래 돌려주고 배액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임차인이 법을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고 해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걸로 소송을 가게 되면 가계약금만 지불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만 배액배상을 하라던가, 계약금 자체에 배액배상을 하라던가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겁니다.


2. 매수인/임차인이 계약 포기 시 무조건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할까?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을 낸 상태에서 사정이 생겨 계약 포기를 한다면 당연히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증거금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죠.


3. 계약에 대해 어떤 합의가 없다는 뜻은 무엇일까?

계약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는 뜻은 매매 대금 혹은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때를 뜻합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인기가 좋다고 빨리 가계약금을 걸어놓으라고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에 대해 어떠한 의사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으로 봅니다.


증거금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을 낸 상태에서 매수인/임차인이 계약포기를 한다면 당연히 가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히 억지를 쓰며 그쪽에서 계약파기를 했으니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일단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지급명령 혹은 가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겠습니다.


▶ 가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이라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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