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연락 받지 않고 대답도 애매하다면
현재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생각이 없는 임차인은 만기일 6~2개월 전 계약해지통보 라는 것을 하셔야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는다던가 답변이 없다던가 하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보내 집주인에게 명확히 계약해지통보를 했음을 입증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요.
향후 임차권등기 신청 혹은 허그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만기일 2개월 전 집주인에게 도달이 되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답장이 없을 때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기 위해 임차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다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나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자를 읽었다는 표시가 있어도 허그는 명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명확히 통보했음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2. 다음 이사갈 집 계약까지 했는데 보증금 못주겠다고 할 때
갱신 거절을 할 때 알겠다고 대답을 해서 다음 이사갈 집을 구하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인데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을 한다면 특별손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음 이사갈 집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금액을 전부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3. 처음에는 알겠다고 동의해놓고 나중에 가서 더 연장하라면서 말을 바꿀 때
갱신 거절 시 알겠다고 동의하고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았지만 그 집이 나가지 않아 그냥 더 거주를 하라고 강요한다면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향후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만 보증금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절차 진행 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준비해 두는 것이죠.
공시송달 진행하면 최대 1개월까지 걸리게 되니 빠르게 준비하세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내용증명을 억지로 도달시켜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우체국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두 번 반송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니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이 도달하기까지 약 1개월이 걸릴 것을 염두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