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 보증금반환소송이랑 뭐가 다를까?

고소는 뭔지 소송은 뭔지 복잡한 당신을 위한 글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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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면 고소를 해라 혹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해라 이것저것 말이 참 많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래서 대체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뭘 해야 하는지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전세사기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소송이는 것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 할 수 있데 하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1. 돈 못받았다고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누구라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텐데요. 사기라는 것은 정말로 사기 행각이 있었을 때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던가, 애초부터 공인중개사랑 짜고 사기를 친거라던가, 신탁부동산 임을 숨기고 신탁회사 동의 없이 게약을 했다던가 할 때에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할 수 있죠.


2. 전세사기 고소는 언제 하는 걸까?

사실상 전세사기 고소는 집주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이 클 텐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무일푼이라고 재산이 전혀 없으니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다 라고 하면 이때는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보통 징역형을 받게 되기에 징역형을 피하고자 하는 집주인이라면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합의금(보증금)을 마련할 테니까요.


3. 보증금반환소송은 언제 하는 걸까?

앞서 언급했 듯이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됐지만 보증금을 못받고 있을 때 하는 거죠.


소송을 해서 임차인이 승소를 하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거나 압류하는 강제집행 권원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집주인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로 넘겨 배당 받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세사기 고소를 할지 소송을 할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전세사기 고소는 혐의가 어느정도 확실할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혐의도 없는데 마구잡이로 집주인을 고소했다가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고, 빨간 줄 그어지고,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내 상황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게 필요한 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어 안전하게 보증금 회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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