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 거란 오해, 크나큰 착각입니다.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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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받을 같거나,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받게 되면 임차인은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생각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것이라는 큰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어떻게든 돈을 구할 수 있는 집주인은 집에 임차권등기가 걸리는 것보다 좀 무리를 해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할 것이기에 일부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돈을 구할 길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 역시 알아둬야 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는 언제 하는 걸까?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도, 점유를 하고 있을 때와 동일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함입니다.


최악의 상황,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서 최우선변제금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는 만기 후 이사를 나갔을 때 하면 되는 거고,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로 이사를 나가지 않고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을 때 불이익도 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는데


이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면 이 집주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못주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알게 되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했을 때 오히려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에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3. 임차권등기가 아니라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는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표시하는 것일뿐, 집주인을 강제하여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할 권리를 얻지는 못하는데요.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보증금 회수를 할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후 변호사 비용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가 걱정하느라 섣불리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민사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면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의 소송비용(법원 공과금 및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못돌려 받은 임차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일은 없고 물론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에는 상한선이 있지만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책정해 드리니 나중에 다 돌려받으시는 돈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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