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집 보증금 못받고 있을 땐 어떡할까?

사망한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 보증금을 못받고 있다면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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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혹은 전세에 살고 계신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부모님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하고,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상속 절차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소명하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 신청 혹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상속포기를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한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인 자녀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에 답장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야 할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집 임대인에게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답장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통보는 만기일이 되기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우체국을 통해서도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겠습니다.


3. 지급명령 vs. 보증금반환소송, 뭐가 더 나은 걸까?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집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신청 혹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이 아닌 신청 절차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빠르게 확정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되면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은 보증금 지급 기한을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계약해지 통보 만기 2개월 전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임대차 계약을 하고 향후 갱신을 할 의사가 없다면 만기일이 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통보를 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상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더라도 계약해지 통보 제 날짜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집 보증금 돌려받아야 한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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