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수탁자에게 명의 가져오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족, 친구, 지인 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수탁자가 변심을 하여 내 꺼라고 우길 때가 종종 발생되어 신탁자가 애를 먹는 상황이 많죠.
만약 수탁자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거나 수탁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챙기려는 시도를 한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해야 하고요.
1. 신탁자는 뭐고, 수탁자는 뭘까?
명의신탁이란 말 그대로 내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이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탈세 및 투기를 하기 위함으로 명의신탁을 해놓는 것 자체가 무효인데요.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려놓은 사람을 신탁자, 서류 상 부동산의 명의자가 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점 입증하는 방법
명의신탁을 하면 초반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본인의 소유라고 여기며 신탁자 모르게 처분을 하거나 그 처분한 금액을 본인이 가지는 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신탁자라는 여러 증거를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계약을 누가 했는지부터, 매매 대금을 치룬 사람, 이후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을 납부해온 이체 내역을 통해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3. 수탁자가 부동산 팔려고 한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야 합니다.
이미 수탁자와 사이는 틀어졌는데 수탁자가 나 모르게 물건을 부동산에 내놨다거나 하면 상당히 시급한 상황에 처해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일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도 이 가처분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며, 만약 신청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의신탁해지 신탁자가 불리하기에
부동산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관련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일단 등기 상 물건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소유권자로 봅니다.
따라서 서로 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 신탁자 본인이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모두 신탁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물건이 명의신탁이 됐다는 점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수탁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필요하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