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환불받는 방법은 없을까?

부동산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럴 수 없는 경우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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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루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 취소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 취소를 이야기 하면 지금까지 낸 계약금이 몰취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부동산 계약금 환불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1. 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이라면 환불 가능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 걱정되어 상대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로 일단 부동산에 돈부터 입금한 상태라면 부동산 계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이는 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증거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혹은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상대측에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2.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계약에 대한 합의 하지 않았으면 환불 가능

임대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계약에 대해 어느정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문자로 주고 받은 계약서를 갈음하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때 역시 부동산 계약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갈음하는 문자를 주고 받았고 그 문자 내용에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파기/취소를 한다면 몰취된다는 내용이 있을 때는 환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3. 계약서를 썼고, 계약서에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몰취된다는 조항이 없더라도 환불 불가능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사인까지 했다면 부동산 계약금 환불을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파기 및 취소에 대한 해약금 조항이 있을 것이며, 설령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고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게 되기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도 이는 인정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계약 취소한다면 배액배상 받아내야 합니다.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아닌 매도인, 임대인이 계약 취소/파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계약서에 갈음하는 문자 및 이메일을 주고 받아 해약금 조항이 있다면 배액배상(두 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아닌 증거금을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임대인) 역시 배액배상을 할 의무가 없기에 그냥 증거금만 돌려받고 끝이 나니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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