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이라고 그냥 없애면 안됩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토지를 신경쓰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가서 보니 모르는 사람이 불법건출물을 지어 살고 있다면 참으로 황당할 겁니다.
이런 경우 내 토지에서 바로 나가라고 하고,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내보내셔야 합니다.
1. 개인 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합의대행을
분명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명의의 토지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20년 간 공연히 점유해 왔다며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적으로 잘 합의가 되지 않는데 소송으로 가면 너무 오랜 기간 싸우게 될 게 뻔하니 변호사 합의대행을 통해 양측이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 해야 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
불법건축물 철거 및 명도를 위해 합의를 했지만 실패한다면 명도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남지 않을 텐데요.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소송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소송을 한 이유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3자에게 점유를 옮기지 못하도록 미리 법적으로 예방을 해두는 겁니다.
3. 명도단행가처분은 할 수 없을까?
명도소송을 문의하는 분 중 대다수가 물어보는게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하면 2-3개월 내로 불법/무단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기에 그런건데요.
다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내보내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던가, 당장 재건축 재개발 공사가 추진되어서 빠르게 내보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건축물 철거 및 명도소송 혼자 진행할 수는 없기에
불법건축물 철거 및 명도소송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무단 점유자가 소유권까지 내세운다면 이 싸움은 언제 끝나게 될 지 알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보통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6개월은 기본이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변론을 주고 받으며 다퉈야 하는 피로한 상황을 오래 견디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상을 평온하게 유지하고자 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며 저한테 사건을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면서 소유권 역시 수호하니 언제든지 문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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