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 돌려받는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각자의 사정이나 마음에 따라 계약 철회 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켜졌어야 하는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 배액배상을, 매수인이 매매계약해지를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지 않고 계약금만 반환을 했다면?
매도인의 사정 혹은 변심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배액배상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해 매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만 돌려주면서 배액배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배액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효과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액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2.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증거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을 지불하긴 했지만 계약 당사자 간 매매대금이 총 얼마인지, 계약금-중도금-잔금 각 얼마이고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위약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3. 중도금 지급했다면 매매계약해지 어려울까?
계약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단순변심에 의해서도 매매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해지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 간 합의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사람이 거부를 한다면 상대에게 큰 귀책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계약을 무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보통 매매계약해지 후 계약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를 받기에 소송을 해야만 끝이 나는 거죠.
하지만 배액배상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만 주고 받은 경우에서는 가계약금에 대해서만 배액배상 판결이 나기도 하고, 계약금까지 전부 배액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기도 하죠.
결국 어떤 변론을 타당하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건데, 이런 이유로 배액배상 소송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매매계약해지 위약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