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20년 점유했으면 내꺼 될까?

토지점유취득시효 인정받기는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by 황인 변호사


231004_법무광고2_기타지역_강원도블로그스킨_MO (6).png

남의 땅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은근히 많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여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인정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토지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무엇일까요?


1.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를 해야 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만 20년 토지 점유를 하였음에도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면 다시 20년을 새롭게 책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겠죠.


2.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평온하게 점유해야 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이 토지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여기며 점유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토지의 아주 작은 부분을 내 토지인 줄 알고 20년 넘게 이웃과 싸움없이 평온하게 점유를 했다면 이때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누가봐도 이웃의 땅을 많이 침범한 상태인데 이걸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는 주장은 인정을 받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우 자주점유를 했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토지점유취득시효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3. 나 외 주변 이웃 역시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 땅이 나 말고 주변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땅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토지점유취득시효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여러개를 충족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요구 들어왔는데 아무런 대응을 안한다면 토지 뺐기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매우 어려운데요. 점유자가 잘못된 착각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가 많아 소송을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정말 황당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 그대로 법원이 인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 분쟁 발생했다면? (클릭)
Group 1000002688.png


keyword
작가의 이전글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