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토지경계침범한 이웃때문에 여간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며 제게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보통 이런 일은 비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웃이 토지경계침범을 하여 내 토지에 불법건축물을 세웠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토지료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토지료 내는 것을 거부하면서 본인이 20년 이상 점유했으니 소유권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면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게 맞겠습니다.
1. 토지인도소송을 하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웃이 토지경계침범을 하여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을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합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토지인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인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현재까지 이웃이 경계를 침범하여 사용한 내 토지 사용료를 책정하여 별도로 청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2. 불법건축물 or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있다면?
토지경계침범을 하여 이웃이 불법건축물 혹은 무허가 건물을 세웠다면 이런 경우 불법건축물 철거소송을 통해 건축물을 철거 후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는지 잘 따져봐야 겠으며 지적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잘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3.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를 각자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놓여있다고 하더라고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다면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고 토지료를 받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토지 소유자만 변경하는 경우
2)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어느 한쪽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가 아니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토지경계침범 분쟁 복잡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이웃이 토지경계침범을 하여 내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말 곤란할 텐데요. 만약 건물을 지어놨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1차적으로는 이웃과 합의를 해서 좋게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좋은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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