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할소송 통해 내 지분에 대한 권리 확보하고 싶다면
형제 여러명이 동시에 같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거나, 여러 명이 공동 투자를 하는 식으로 공유물에 대한 지분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은 분명 내 지분이 있음에도 내 것처럼 처분을 하거나 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소유자끼리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소유자 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토지분할소송을 하면 무조건 경매를 하게 될까?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서 이걸 하면 무조건 경매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는 건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유자 간 처분 방식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면 거의 경매로 판결을 받게 되며, 소송 중간에 공유자 끼리 합의가 되는 게 아닌 이상은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2. 공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면?
간혹 공유자간 서로 누군지, 살아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매각하고 싶어도 다른 공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의사를 합치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역시 공유토지분할소송을 해서 소송 중간 타 공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타 공유자의 인적사항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공유토지분할소송 기간은?
공유토지분할소송은 물론이고 모든 민사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은 걸린다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타 공유자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보정을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또한 경매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 경매 절차 또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보통 경매 개시 결정이 난 후부터 배당표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은 소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큰 이익이 날 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 중 이미 공유자랑 사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 아무것도 모르겠고 소송 꼭해야 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는 이유는 내 지분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므로 타 공유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게 나에게 가장 이득인지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 간 감정이 격하다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행도 진행할 수 있으니 단순히 공유토지분할소송 후 경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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