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자 내보내는 토지인도소송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내 소유의 토지를 불법 혹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이들을 적법하게 내보낼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야 할 텐데요.
임차인 및 점유를 내보내는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토지인도소송 등 비슷한 소송을 진행 전에는 일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현재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제 3자에게 점유 상태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고 승소를 하였는데, 소송 중간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승소를 해도 그 점유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후에는 집행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받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고 14일 이내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에 집행관실의 집행 일정을 잘 체크 해야겠죠.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점유자의 집을 강제로 따고서라도 들어가야 하기에 열쇠공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채권자 외에도 제 3의 인물 2명이 필요하겠습니다.
3. 토지인도소송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토지인도소송 혹은 어떤 민사소송을 하면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점유자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않는다거나 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6개월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토지인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점유자의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가, 짐을 보관해두고, 경매에 매각하는 절차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받아야 할 임차료 및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까지 있다면?
무단 혹은 불법점유자를 내보내면서 지금까지 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 혹은 임차료, 지료, 관리비, 원상회복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무단, 불법 점유자를 내보내고 받아야 할 금액도 청구할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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