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한다면 무조건 읽으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심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를 하려면 1심 판결문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로 항소장 접수를 해야 하는데요.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항소이유서는 항소 접수 후 40일 이내로 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1. 항소이유서 제출 늦으면 항소 진행 불가능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항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었는데요. 30일 이내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에 제출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불변기한으로 바뀌면서 항소 접수 후 40일 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항소 진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 항소이유서 외 새로운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불변기한으로 변함과 동시에 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항소이유서에 없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항소를 진행하는 중간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를 제외하고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던 내용이면서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고 새로운 서면을 제출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항소이유서 작성,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처음부터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항소는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다만 항소를 하기 전에 꼭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민사소송 항소 할까 말까 고민된다면?
항소를 하려고 여러 변호사를 찾아가면 각자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누구는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누구는 어렵다고 할 텐데요.
이처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변호사도 각자 의견과 생각이 다르니 항소하기 전에는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를 찾아가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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