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난데 없이 날라온 등기를 받아보니 법원에서 발송이 되었으며, 서류 이름은 지급명령이라 적혀 있다면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맞는데 당장 갚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내가 빌린적도 아닌데 갚으라고 요구를 받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 내가 줘야할 돈이 맞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지급명령에 적혀 있는 금액이 내가 상대방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맞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할지 말지, 이의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안하면 지급명령 그대로 확정이 되어 상대방은 내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에게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2. 내가 줘야할 돈이 전혀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내가 빌린 돈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전혀 줘야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면 상당히 억울할 텐데요. 이런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와 소송을 하게 되는 건데, 법원에 여러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변론기일에 여러번 참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 본인)는 각자 주장을 펼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일부는 채권을 지급하는 기한을 늦추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패소하면 상대의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됐다면
상대에게 돈을 줘야 하지만 너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면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경우 역시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에서 다퉈보셔야 겠지요.
또한 개인 간 채권은 10년까지 효력이 있어 이 기간이 지났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다퉈볼 수 있는데요.
다만 상대가 중간에 금액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내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채권소멸시효는 중단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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