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왜 받는지 궁금하셨죠?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널리 알려져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공증까지 받아놓고 막상 제대로 활용할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이 글을 통해 공증 강제집행에 대해 알아보고 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지, 강제집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정증서를 줄여서 부르는 단어로, 중요한 거래에 관해 증거를 보전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게요.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소송(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 싱속하고 간편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진행하는 거죠.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도 이 강제집행 권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증을 받아둔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해 채권 회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공증을 받아두었지만 약속한 날짜에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이때 하게 되는 것이 재산조회가 되며 보통 신용정보회사 혹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채무자의 주거래 통장, 부동산 소유 현황, 대출 현황, 신용점수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의 재산 소유에 대해 알았다면 압류 및 경매를 위한 집행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인증서가 있는 거라면?
간혹 본인이 공증을 받아놨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받은 것이 아닌 단순한 인증서를 받아놓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지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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