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돈을 빌려줬거나,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받을 돈이 있거나 하다면 이런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은 소멸됩니다.
보통 개인 간 빌려준 돈은 10년, 공사대금/물품대금 등은 3년, 임금/퇴직금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해면 민사 절차를 진행하거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합니다.
1. 채권소멸시효 중단될 수도 있다?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판상의 청구를 했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있거나,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단이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시 시효가 시작되는데요. 에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9년째 되는 해에 일부를 변제하면 그 변제한 날부터 10년간 채권소멸시효가 유효해 지는 겁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면 얼마나 연장될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됩니다.
다만 6개월 밖에 연장이 되지 않아 결국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을 오랫도록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3. 소송 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했고 확정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에 적힌 날짜부터 10년 간 채권이 유효합니다. 이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임금체불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송 판결문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집행 절차를 하지 않고, 내용증명도 보내지 않았으며 가만히 있다가 10년이 지나가면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채권소멸시효 지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말 그대로 채권이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는 채권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며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히 연장하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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