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문제는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브런치에 부동산 관련된 글을 써서 그런지 간혹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약속한 대금을 못받았다고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를 주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면 견적서가 있을 거고 계약서도 쓸 텐데요. 이렇게 증빙자료가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닌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로도 충분히 대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랑 소송이랑 뭐가 다를까?
보통 소송을 한다고 하면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출석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을 떠올릴 텐데요.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만 채무자에게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주소지)에 대해 안다면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재판도 없으며 채권자의 신청 그대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기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2. 공사 완료 여부,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공사대금 미지급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까 생각중이라면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거나 하면 상대는 지급명령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해 이의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따라서 분쟁이 전혀 없고 그냥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안준다는 상황에서만 지급명령을 하는 게 좋습니다.
3.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채권자가 매우 쉽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채무자 역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이 시작되고요.
이때는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피고가 되어 각자 주장을 펼치고 변론기일에 참석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6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지요.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대부분 지급명령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고객과 금액에 대해서, 공사 완료 여부에 대해서, 혹은 다른 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해봤자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사대금 미지급 건 대부분은 지급명령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돈을 못받고 있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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