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보 하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모든 것!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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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더이상 연장할 생각이 없다면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이 없어 연락두절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계약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꼭 도달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집주인이 읽으면 안되고 갱신거절에 대해 알겠다는 식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1. 만기 전 2개월 내로 계약해지 통보 도달 못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해지 통보는 무조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2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을 하면 되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못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그 사이에 아무리 빨리 해지통보를 한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 종료가 된 것으로 보기에 그렇죠.


2. 연락두절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문자도 읽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주소지에도 살지 않는 거 같은 연락두절된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우체국 등기를 통해 보내게 되는데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거나, 정말 그 집에 살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내용증명을 송달 시켜야 합니다.


3.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무엇일까?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방법이 없거나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하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증명이 2주간 부착되고 2주 후에는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고 치게 해주는 거죠.


우체국 내용증명부터 공시송달까지 걸리는 기간

연락두절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악의 상황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집주인에게 갱신거절 의사가 도달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임대차 계약 만기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거절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내용증명 보내는 것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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