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소송비용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을 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조정이 성립된 경우라면 각자의 소송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소송비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비용 청구해서 바로 주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안해도 됩니다.
소송 판결문에는 누가 누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다 나와있습니다. 전부 승소했는지, 일부 승소를 했는지에 따라 패소한 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달라집니다.
이때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했던 여러 공과금, 증인 여비,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며, 패소한 상대에게 일단 청구를 일단 해보고 못받으면 하는게 소송비용확정 신청입니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이유는?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보통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문을 받고 패소한 자에게 내 소송비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도 강제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즉, 패소한 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내가 받아야 하는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 소송비용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때 패소한 자가 물어주는 소송비용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1억원을 못받아서 민사소송을 했고 전부 승소를 했다고 하면 740만원까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승소 확률이 높다면 변호사를 안 쓸 이유가 없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에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혼자서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다만 소송가액이 얼마 안되거나 하면 이긴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적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소송+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