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세입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요즘 대한민국의 경기 전반이 좋지 않아서인지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 때문에 임대인 역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다고 하고, 어떤 분은 월세 문제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월세 미납을 하는 임차인과 어떻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세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송 없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매번 월세를 내지 않거나 여러번 독촉을 해야만 겨우겨우 돈을 주는 세입자는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면 임대차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2개월 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을 때,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3개월 치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고 있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니 이때까지는 조용히 기다리다가 계약해지가 가능한 시점에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습니다.
2. 월세만 잘 받고 싶다면 월세 납부 촉구를!
세입자를 내보낼 생각은 없고 그냥 지금까지 못받은 월세를 받고자 할 때, 앞으로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게 하고 싶을 때는 월세 납부 촉구를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월세 2-3개월 치가 미납되면 곧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퇴거를 해야하니 앞으로 밀리지 말고 제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 더 좋겠지요.
3. 내용증명 변호사가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 보통 소송을 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 주고 받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작성해 보낼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는 거랑, 집주인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는 거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거나 월세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둘 다 어쨌든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비용 얼마나 할까?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강제력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려 변호사한테 맡겨야 하나 고민을 하는 분도 많을 텐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변호사가 작성해 보내는 내용증명은 받아보는 사람에게 큰 압박감을 주게 되고요. 사실상 비용도 20-40만원 사이로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고지하게 되면 변호사 광고법에 위반되기에 내용증명 비용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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