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해제하는 방법 2가지

임차권등기해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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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보통 임차권등기 설정인데요. 임차권등기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서 해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등기 해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등기를 임차인이 하는 것과 임대인이 하는 것과는 뭐가 다르고, 어떤 방법이 쉽고 빠르게 되는 건지 이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자가 해제를 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한다면 법원에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로 어떤 증거 자료를 첨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해제를 해주죠.


따라서 신청인이 직접 임차권등기 해제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며 가장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해제를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반대로 피신청인인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를 한다면 다소 복잡해지는데요.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이 할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었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서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법원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간이심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개월 내외로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3. 임차권등기 해제 요구하니 관련 비용 달라는 임차인, 돈 줘야 할까?

간혹 임차권등기 해제를 해달라고 하니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던 비용이랑 해제 비용을 다 요구한다며 이 돈을 줘야하는거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돈을 안주고 임대인이 직접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이심판을 받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싫으면 임차인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임차인이 일부러 임차권등기 해제 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줬음에도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임차권등기해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속을 끓였던 거 때문에 기분이 상해 돌려받았어도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이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 직접 임차권등기해제 신청을 해야 하며 간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신청서 작성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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