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부동산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것 부터 확인해 보세요.
강남에는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이 워낙 많아서 부동산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항상 사건 처리로 바쁘죠.
어쨌든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고르면 좋을지 이 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부동산 전문등록증 소유 여부 확인하기
모든 변호사는 본인이 어떤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이 증을 받으려면 변호사 경력이 3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문등록증을 받으려고 하는 분야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증이 한개도 없다면 신규 변호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으며 물론 이 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하고 해야 할게 많아서 안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증이 없다고 하면 그 분의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2. 나랑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다고 하면 분쟁이 발생한 나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분쟁은 각자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사람이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서 수임료를 책정하는지 확인하기
현재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가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면 변호사 수임료로 잘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자가 승소한 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전액이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승소 후 이 소송비용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처리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해 주는 곳으로 가면 좋겠지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
민사소송은 대부분 돈을 못받아서 하는 소송인데요. 제가 가장 흔하게 처리하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보증금 1억원을 못받아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면 약 74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에는 법원 공과금, 변호사 수임료, 증인 여비 등 이 소송을 위해 승소한 자가 지불했던 대부분의 비용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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