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임대인에게 민사소송하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2년이며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청구권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데요.
보통 거부를 한다고 하면 백이면 백 모두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비속/존속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갱청권에 대해 거부를 해놓고 전세 및 월세를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면 어떨까요?
1.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 관련 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을까?
간혹 계약갱신청구권거부를 당한 집에서 퇴거도 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는 거 같다거나, 집을 팔려고 하는 거 같다며 당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실제로 나 다음 세입자가 이 집에 들어왔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 때, 혹은 이 집의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해 퇴거 전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겠습니다.
2. 손해액을 산정하는 3가지 방법은?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거부로 인한 손해액을 책정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소송가액을 선정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3개월 치
- 새 임대차 계약 환살 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차액의 24개월 치
-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위 3가지 손해액을 정확히 책정하려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 계산을 해보셔야 하며, 참고로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법원 공과금 및 변호사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사실 혹은 이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만큼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나 이웃주민의 녹취록 진술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퇴거하기 전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아직 집에서 퇴거를 하지는 않았지만 더 살고 싶은 마음이 크고, 하지만 집주인은 갱청권 거부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과도 상담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들어보면 계약갱신청구권거부 손해배상과 관련된 임차인의 내용증명을 받고 갱청권 거부를 철회하는 임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잘 작성해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민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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