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요건을 알아봅시다.
나에게 금전 채권이 있고 채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 혹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도 소송을 맡기는 것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지요. 그렇다면 지급명령은 어떤 점 때문에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걸까요?
1. 지급명령 장점
보통 소송이라는 것을 하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 피고(원고의 상대편)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정리한 여러 서면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변론기일에 참석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명확한데 채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채권자 의견 그대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상대랑 다툴 것도 없으니 소송을 하는 것이 비해 훨씬 빠르게 절차가 끝나는 거죠.
2. 지급명령 신청 요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채무자가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라면 주민번호를 꼭 알아야 하고 등본 상 주소지를 아는 것도 좋습니다.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 신청 요건을 불충족한 것이고 이때는 소송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3. 주민번호 모르면 아예 진행을 못할까?
간혹 주민번호가 없어도 지급명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냐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의 등본 상 주소지만 알아도 지급명령 자체는 가능한데요.
문제가 있다면 주민번호가 나와있지 않은 지급명령 결정문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제집행이란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의 재산을 내가 강제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행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압류, 경매, 통장 압류 등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민번호가 없다면 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하는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는 지급명령의 장점만 알아보았는데 사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커다란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돈을 빌렸고 갚기로 한 날짜에 안 갚아서 지급명령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소송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투게 되고요. 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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