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되는 우체국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해 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막막함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인데요. 상대가 받지 않아도 받았다고 쳐주는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을 확실히 전달하는 방법과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은 일단 우체국 등기로 보내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고의로 등기를 받지 않거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주소를 모르면 알아보면 되고요. 받지 않으면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주소가 다르다면 초본 떼어보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나도 모르는 새 변경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상황이라면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단 우체국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초본 확인 후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주소 보정을 해서 다시 보내거나 주소가 맞다면 다시 한 번 보내는 겁니다.
3.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언제 가능할까?
주소 보정을 해서 내용증명을 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반송이 되었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 법원 게시판 및 관보에 2주 정도 게시가 되고 그 후에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대방이 고의로 연락을 피하더라도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대금 청구, 법적 통보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법원 역시 상대방 주소지로 일단 우편을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차도 받지 않으면 게시판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굳이 보내지 않을 상황인데도 보내는 분이 많기에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지금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별로 의미가 없을 때도 굳이굳이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도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우체국으로 보내고 2번 반송이 되고 의사표시 공시송달까지 하는데는 약 2-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할 때만 보내는 게 좋겠지요.
▶ 내용증명 의미있을까 확인해 보고 싶다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