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사기죄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

상대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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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크던 작던, 믿었던 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다면 그 배신감 때문에 뭐라고 하고 싶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신고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빌려준돈 못받을 때 사기죄로 상대방을 신고해도 소용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기죄 신고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니 꼭 읽어보세요.


1. 개인 간 빌려준 돈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거의 안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기로 한 날짜가 됐지만 돈도 안 들어오고 상대방은 연락두절 되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사기죄로 상대방을 신고해봤자 개인 간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실제로 사기죄 관련해서 기소율이 10% 미만이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사기죄 성립이 되기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사기죄 성립 요건

빌려준돈 사기죄 신고를 했을 때 인정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상대가 돈을 안 갚을 작정을 하고 나에게 돈을 빌려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정말 처음부터 사기를 칠 작정으로 돈을 빌린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좋지 않게 되어 돈을 못 준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죄로는 성립이 거의 안되는 것입니다.


3. 그럼 뭘 해야 할까? 민사소송!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건데요. 이런 경우 법원에 가서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강제적으로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떄 만약 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채권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삶의 난이도를 높여보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의 인적사항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모르면 대여금반환소송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을 하는 것이 비해 매우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되고 빠르게 끝이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꼭 알아야 하며 등본 상 주소지도 알면 매우 좋습니다. 다만 상대가 잠수를 타서 어디있는지 조차 모른다면 이때는 소송을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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