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채권소멸시효 완성된 거 같은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알고 싶다면?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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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은 보통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0년 후부터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데요. 간혹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기도 하고 연장이 될 수도 있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포기하기 보다는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5년으로 굉장히 짧으니 민사채권보다 더 서둘러야 겠죠. 이번 글에서는 개인 간 빌려준 돈을 10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돈을 빌려주고 10년 동안 단 한번도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단 한번도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채권소멸시효는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시효가 지나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으나 상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청구는 기각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2. 10년이 되기 전 상대가 나에게 일부라도 돈을 갚았다면?

채무자가 나에게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면서 빌려간 돈의 일부를 갚은 적이 있다면 그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일부를 반환받은 날부터 10년까지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못받는 것은 아니고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3. 중간에 지급명령 혹은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빌려주고 상대에게 여러번 독촉도 했고 지급명령 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까지 했다면 결정문 혹은 판결문은 받은 날부터 10년까지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됩니다.


참고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을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이 되는데요. 따라서 채권소멸시효 연장을 확실히 하려면 가압류/압류/가처분을 진행하거나 지급명령/민사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돈을 안갚았다고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별도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에 대해 승인을 하는 대화내용이 있다면 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다시 10년이 생겼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소멸시효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을 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필히 상담을 해보셔야 하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꼭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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