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반환한 집주인에게 나머지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원상회복 관련 문제를 빌미로 혹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 일부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집주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거라면 사실상 서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돈이 없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일부반환을 한 것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돈을 돌려받아야 겠지요. 물론 지급명령 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원상회복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나올 때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문제 없이 처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은 부족하다며 집을 수리해야 하고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이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일부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게 좋겠지만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한다던가 하면 소송을 통해 다투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관련 사안으로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맡기거나 소송 대리를 맡기면 최소 비용이 300만원 가량이 들게 되니 이 비용까지 고려하여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보증금반환소송이랑 지급명령은 뭐가 다를까?
보증금반환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입니다. 소송은 소를 제기한 원고, 소를 당한 피고가 있죠. 이렇게 원고와 피고는 각자 주장을 펼쳐 재판부에게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해 법원에 나 대신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간단한 절차로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지급명령을 하면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둘은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되어 법원 변론기일에 참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3. 민사 절차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50만원 내외로 사건을 맡길 수 있으며 소송의 경우 최소 300만원 이상은 든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일부반환 받고 못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해결을 보시는 게 좋죠.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 있을까?
원상회복 문제로 집주인이랑 다퉈봤자 오히려 더 손해만 날 거 같고 근데 억울함이 많아 이대로 가만히 있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일종의 소송 예고장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집주인에게 어떤 부분이 말이 되지 않는지를 밝히면서 보증금 나머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보증금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경고하는 의미가 더욱 크기에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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