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 하는 이웃과의 분쟁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해결하기

통행방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by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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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통로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길에 갑자기 자기가 소유자라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통행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소유자와 협의를 하려고 하지만 억지를 부리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해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번지게 되는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본래 토지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 혹은 통행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이웃의 토지를 통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조건 하에 그 통행을 허용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즉 내 토지가 공로(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지나갈 다른 방법이 없거나 그 길이 지나치게 멀리 있을 경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통행권 확인 받기위한 조건은?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자신의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불편한 우회로만 존재해야 하고요.


통행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통행할 위치 및 방법 등이 사회 통념상 적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 토지를 공용도로로써 사용해 왔음을 밝혀야 하는 것이죠.


3.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웃끼리 소송을 해봤자 좋을 것도 없고 여러로모 복잡해 지는데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토지가 예전부터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소유자가 주장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 경고하는 것이죠.


내용증명을 받고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소유자가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 제대로 보내는 것을 권장드리고, 꼭 민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

모든 민사소송은 시작을 하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통행권 분쟁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여러번 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1년 정도의 기간은 걸린다고 봐야하죠.


심지어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하여 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으니 말로 해결이 안된다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및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필요한 상황이라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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