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받는 법적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기다리다가는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체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절차를 중심으로, 계약 해지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계약해지부터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을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고,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말에 답장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 통보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에 대해 기각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집주인이 무조건 수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서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까지 고려를 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도달되는데가지 최대 2-3개월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잊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르르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보증금반환절차에서 임차권등기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설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확정 판결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통장·급여 등에 채권압류를 걸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소송에서 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할 필요가 없고 승소를 하면 법원 공과금 및 변호사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받게 되니 소송비용도 크게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최소 1년입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강제집행을 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최소 1년의 기간은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강제집행으로 집을 경매에 넘기게 된다면 경매 절차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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